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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[대학원] 2024-2학기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체제도 트랙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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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별 주요 내용 및 신청 안내



1. 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 종류

본교 석사학위 취득 요건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는 것으로

1) 대체 교과목 트랙: 석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 전공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 취득

2) 대체 실적 트랙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(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워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과는 별도 기준 충족)하여 학위 취득


2. 대체제도 트랙 신청 및 변경 기간 및 방법

대체제도 트랙 신청

1) 신청 대상자

20203월 이후에 신입학 한 3학기 재학 상태인 석사과정생(.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재학생중 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아닌 대체제도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

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기본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체제도로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트랙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


2) 신청 방법

①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대체 교과목 트랙 혹은 대체 실적 트랙 중 결정

석사학위 청구 대체 트랙 신청서(별도 서식)’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

3) 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: 2024. 12. 3(화) ~ 12.16(월) 17: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.


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

1) 변경 대상 기존에 이미 신청한 대체트랙이나 논문 트랙을 다른 트랙으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

트랙 변경은 재적 중 1회에 한함

변경 신청한 트랙 이수는 변경을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

2) 변경 방법 : ‘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 신청서(별도 서식)’를 작성하여 원본 제출

3) 변경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: 2024. 12. 3(화) ~ 12.16(월) 17: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.



3. 대체제도 트랙 이수 진행 절차



3학기 차

4학기 차


4학기 내

논문대체

요건

미충족 시

수료 후 추가 학기

◆대체 교과목 트랙은

논문대체’ 교과목 구분으로전공과목 수강 신청

이수

◆대체 실적은논문세미나

수강 신청후 실적 게재 등

진행

◆학기 말에 소속 학과

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

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여부 심사

◆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

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

졸업

◆대체 교과목 트랙

교과목등록후 부족한

전공 학점 이수 진행


◆대체 실적 트랙

논문등록후 실적 게재진행

◆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

◆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졸업

◆트랙 신청

◆수료학점 취득

◆논문제출 자격

시험 합격

종합시험

영어시험

대체교과목 트랙

신청자는대체교과목수강 직전 학기까지 반드시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함

◆소속학과내규로정한 기타 기준이있는 경우 그 기준충족



4. 대체제도 트랙별 학위 취득 요건

1) 대체 교과목 트랙

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(4학기 이상) 

② 수료기준(24학점+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.0 이상)을 충족한 자

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 

④ ‘논문대체’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 9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하여 취득하고, 누계평점 3.0 이상을 충족한 자 

⑤ 연구윤리 이수 

⑥ ①~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


2) 대체 실적 트랙

① 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(4학기 이상)

② 수료기준(24학점+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.0 이상)을 충족한 자

③ 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④ 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

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별도 기준이 있는 학과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자

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 게재 완료된 실적물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

8월 졸업 당해년도 11~630

2월 졸업 전년도 71~1231

⑤ 연구윤리 이수

⑥ ①~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